【STV 박란희 기자】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에다 강제추행 피해자에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7월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갔으며,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고,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으며 욕설을 퍼부었고,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 또한 과거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질렀을 때,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연예인 중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 룰라 멤버 고영욱이 전자발찌 착용이 강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