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2일 끝난다.
티메프는 법원 판단에 의해 향후 기업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티메프와 채권자 간의 자율적 합의해 실패해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대금을 정산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2일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개시된 티메프 ARS프로그램이 법원 결정에 따라 연장 없이 이날 종료된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를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업의 자구 노력에 따라 ARS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티메프가 지난 한 달 동안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ARS 종료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이 ARS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회생절차 2차 협의회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에 ARS 연장을 요청하고 K커머스 출범 계획 및 조직 개편을 통한 독립경영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으나 채권단 설득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금액이나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ARS가 종료되면서 법원이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는다.
만약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하면 티메프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고 판매자들은 한 푼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