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채상병 특검법’이 재차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고 비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 자체가 독소 조항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 반복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를 검토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자 고위 관게자는 ‘헌법 유린’이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첫 번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인 오는 9일께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때 의결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 곧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즉시 거부권 행사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인 응답자가 63%, ‘필요없다’는 응답은 26%였다.
여론의 추이를 지키보면서 신중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16일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같은달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차 특검을 추진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