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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1년6개월 만

특조위 직권 조사권·영장 청구권 삭제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별조사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서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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