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산분장이 24일부터 합법화 되는 가운데 봉안당 난립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산분장이 가능해진다.
그간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었다.
관행적으로 허용됐으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2012년 해양수산부의 연구 결과 해양 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로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산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해졌다.
다만 5km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산분을 할 수 없다.
산분장은 봉안당의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국 추모공원에서 제2, 제3의 봉안당 신축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해마다 봉안당이 꽉꽉 들어차 봉안당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
산분장이 일반화 되면 봉안당이 차는 속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후손들의 봉안당 관리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다만 해양장의 사례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산분을 놓고 어민들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어 향후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장례업계에서는 산분장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향후 해양장에 대한 섬세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산분장이 정착하면 봉안당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