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 해 자연장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 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자연장이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해양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제외된 구역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 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양장 빈도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해양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증 제도가 시행 중이라, 한국에서도 도입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