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리느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적 중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면서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절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전 정부는 기저 전력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원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시킨다는 분명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