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장례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부고장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부고장을 받은 지인들은 조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 유족의 계좌번호를 찾아 조의금을 송금하곤 한다. 그런데 부고장에서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큰 상황이다.
A씨(서울, 50대)는 최근 모친상을 당한 지인에게서 부고 알림을 받았다. 개인 일정으로 조문이 어려웠떤 A씨는 부고장의 계좌번호를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좌번호를 받았고, 조의금을 송금했다.
B씨(서울, 60대)도 온라인 부고장을 받고 계좌번호를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번거로웠다. 결국 유족에게 계좌번호를 직접 확인해 조의금을 보냈다.
일부 상조업체에서 보낸 온라인 부고장에서는 유족의 계좌번호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야 했다.
유족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공개돼 있지만, 계좌번호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더해 마케팅 활용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하지만 다른 상조업체가 보낸 온라인 부고장에서는 계좌번호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을 야기하지 않았다.
마케팅 활용 동의를 체크할 경우 개인 정보가 제3의 업체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유출되면 보험, 주식 등 각종 스팸 전화가 쏟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케팅 활용 동의’ 조항은 다른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5월 모 유명 카드회사에서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넘기는 경우가 적발된 바 있다.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케팅 활용 동의’가 소비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라면 마케팅 활용 동의 조항에는 체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