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합의를 했다.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합의문을 만들었다.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핵심 의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총 7개 법안이 담긴 합의문에는 우선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로 이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수기 투표용지에 적힌 글씨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 논란이 컸다.
정자로 가, 부를 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흘려 쓰는 바람에 이를 해석하느라 필요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전자투표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하지만 양당이 강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법과 의료법,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