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법원이 2019년 ‘공정방송 훼손’ 당사자로 지목돼 해임된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BS는 2심과 3심에서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은 지난 23일 EBS(사장 김유열)가 제기한 박치형 전 부사장 해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인(EBS)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같은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관여한 이동원‧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임무효확인 1심에서 승소했다.
EBS가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BS 노조는 박 전 부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몰면서 퇴진을 요구했다. 박 전 부사장이 2013년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박 전 부사장은 논란 끝에 임명 6개월 만인 2019년 10월 해임됐다.
박 전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당시) 김명중 사장에게 저의 해임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해임될 당시 당시에 노조가 터무니없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주장을 했고, 김명중 사장도 마찬가지"라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EBS 패소로 인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비용을 패자인 EBS가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면서 패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