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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된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들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반란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민주당에서 28표의 반란표(찬성)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반란표를 사전에 단속하고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비명(이재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대응이 부실하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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