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오늘(14일) 경기분당경찰서에 의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누리꾼 A씨는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최 회장과 관련된 비방글을 SNS상에서 핫한 대형 커뮤니티에 수십 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9일 누리꾼 A씨의 신상 명의를 확인한 후, 어제(13일) A씨의 주거지인 부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최 회장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2021년에도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었다.
또한 2019년에도 최 회장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 게시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현재는 유튜브 등에서 1인 미디어가 발전하고, 일반인들의 소통 창구가 SNS라는 공개된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악성댓글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범죄로 악성댓글 고소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악성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고,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이에 누리꾼이 지켜야 할 사이버상의 예절 등 기본적 책무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