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극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현대판 고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 관련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 기간이 기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와 주택 특성·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대전(+0.02%포인트)과 세종(-0.09%포인트), 경북(-0.01%포인트) 등에서는 당초 공시가격 안과 비교해 변동률에 조정이 있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2% 하락했다. 경남(-7.12%)과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이 하락 폭이 컸다.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은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하락 폭이 변동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적자 흐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장 분위기를 반등시킬 만한 뾰족한 호재는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에 저가 매수 심리도 얼어붙은 상태다.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2023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모두 공생 공영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다.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각 시·군·구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