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모텔과 흡사한 신·변종 룸카페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과 거의 똑같은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난무하다.
놀라운 것은 신촌의 한 룸카페는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며, 실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 공백 속에서 청소년들은 룸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의 후기에는 “미성년자 손님이 많고 이들 중 모텔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모텔과 유사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 형태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적시돼있다. 이어 설비 유형으로 ‘룸 내 화장실 별도 설치’나 ‘침구 비치’ 등도 해서는 안된다.
현재 룸카페는 지자체에서 ‘자유업’으로 돼 있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시설물 검사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실상 밀실의 형태를 갖고 있는 룸카페는 단속 대상이자 불법”이라며 “기본적인 단속 주체는 각 지역 경찰”이라 말했다. 룸카페가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를 담당하는 마포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룸카페에 대한 정기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총괄해 담당하는 여가부 관계자도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 응답)한 청소년은 20%였다. 지난해 7월에는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데리고 룸카페로 가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