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다사다난했던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상조·장례업계에 있었던 10대 뉴스를 짚어보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한다.<편집자주>
올해 초부터 생명보험업계가 상조업 진출에 눈독을 들였다. 생명보험 시장은 포화상태로 접어들어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캐시카우’로 거듭난 상조업에 뛰어들 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지난 4월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험사가 상조·장례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당시 금융산업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면서 새로운 정부가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였다. 흔히 정권교체가 일어난 이후에는 전(前) 정권과 차별화를 두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보험업계가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상조업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족’을 상조업 진출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조합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보호 장치 덕분에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회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상조업계는 보험사들의 상조 진출 시도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상조 사업자단체인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했고, 상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득 중이다.
한상협 김현용 사무총장은 “상조업계 회원이 700만 명인데, 보험사가 들어와 경영이 어려워지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유예기간을 주고 상조회사도 좀 더 경쟁력 키우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