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정부와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오는 31일 확정해 발표하기로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그 시기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제언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 48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최소 7일 이상 현지에서 추가로 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및 현지 체류 시 발생하는 추가 항공료와 숙식비 등은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달 7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3차 이상 접종자에겐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받게 해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국민을 외국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