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 통해 마약을 수십억 원치를 밀수입한 불법체류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알약 형태의 필로폰 ‘야바(YABA)’를 코코넛이나 라면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왔다.
2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A씨(41)와 B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8월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인 야바 4만1824정을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야바 1만 7천8백여 정을 라면으로 꾸며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뒤 마약 밀수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밀수의 주요 경로가 국제 우편이 되고 있다며, 세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7월과 8월 두 달간 인천세관과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3건의 범행을 확인, 야바 4만1800여 정(2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마약이 담긴 국제 우편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도내 농장으로 보내는 방식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막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