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다음달 9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한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복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메타 측이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 자체에 반감을 터트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점도 저항의 목소리를 키웠다. 정의당 배진교·장혜영 의원과 민주시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2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호웅 민변 변호사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법원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영장주의까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메타의 천문학적 금전 이윤은 이용자들의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메타 관계자는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런 절차에 맞춰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메타가) 동의를 얻지 못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요구는 한국에만 한정된다. 메타는 미국과 유럽에선 사용자에게 어떤 동의도 받고 있지 않다.
메타는 "한국 이용자들은 일단 필수 동의를 한 뒤 추후 '설정'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의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