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비속에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刑期)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