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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라임 로비' 이강세, 징역 5년 확정…회사자금 횡령 혐의

투자받은 자금으로 향군상조회 인수...실사 막기도


【STV 박란희 기자】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한 로비를 하겠다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강 전 수석에 대해 로비 명목을 대며 약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향군상조회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인수한 이후 굴지의 A상조회사로 다시 매각됐다.

그런데 이 매각 과정에서 향군상조회 매각 실사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A상조회사 관계자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사 측 관계자는 A상조회사 측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향군상조회를 매각하고 발을 빼려 했으나,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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