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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하반기 상조업계]가입자 30만↑, 선수금 3천2백억↑

공정위 정보공개, 보전 비율 위반한 업체 수는 3개


상조업체 연도별 고객 선수금 변동추이. 자료-공정위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는 80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30만 명이 증가한 666만 명, 선수금 규모는 3,228억 원이 증가한 6조 2,066억 원(2020년 9월 기준)이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666만 명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0만 명(4.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6조 2,066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228억 원(5.5%)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9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1,2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하여,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0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업체가 감소했다.

4개 업체는 아산상조(주)(등록취소), 무지개라이프(주)(폐업), 고려상조(주)(등록취소), ㈜매일상조(흡수합병으로 등록말소) 등이다.

총 선수금 6조 2,066억원의 50.8%인 3조 1,526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37개사), 은행 예치(31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등록 업체 수는 올해 상반기 보다 4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228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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