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빈집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시·구) 중 2020년 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내실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 성과 가시화
·도시재생뉴딜사업지내 빈집정비사업 조속 추진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빈집 정비사업은 181개(1,193호)가 반영되어 있다. 이 중 15개 사업(63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9개 사업(181호)은 공사에 착수하는 등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에서 진행 중인 빈집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어 이와 같은 빈집정비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말한다.
사업 유형은 ①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②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하여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 두 가지다.
국토부는 첫 번째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지자체 공모(7.14~8.7)와 후보지 선정 평가(8.10~25)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 사업계획 완성·제출(∼10월)→선정 평가(11월)→도시재생특위(12월)
◇빈집 관련 법·제도 개선
도심 내 방치되어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철거 등 명령 실효성 제고)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안전조치·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수용권 도입)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제 체계 개편)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빈집의 철거·활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빈집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