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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한상공, 고려상조 보상 30일부터 개시한다

한상공 관계자 “보상 개시 준비된 상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이 해지된 고려상조의 보상을 30일부터 개시한다.

한상공 관계자는 “이번달 안으로 고려상조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보상 준비는 내부적으로 해놨고, 30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 서류를 발송하더라도 회원들이 받는 데는 2~3일 정도 소요된다”면서 “보상 서류 발송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상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된다”고 말했다.

고려상조의 회원수는 2400여 명이며, 한상공의 보상 절차에 따라 고려상조가 보전한 선수금 29억6500여만 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고려상조과 한상공의 공제계약은 지난달 18일 해지됐다. 이에 확인절차를 거쳐 전북도는 지난 24일 고려상조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

 



고려상조는 지난 5월 18일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 연체,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공제금지급약관 위반 등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 저해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제계약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고려상조는 앞서 2018~2019년 두 해에 걸쳐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재무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고려상조는 2004년 3월 22일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0년 10월 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다.

고려상조는 2018년 12월 24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하며, 영업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상조 홈페이지는 29일 16시 45분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고려상조 회원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한상공에서 발송된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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