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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사업자단체, 통합되어야 인가”…공정위, 워크숍서 강조

‘회계지표 개선’ 추진·할부거래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 등장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워크샵에서 상조사업자단체가 통합되어야 정식 인가를 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19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19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워크숍은 자본금 증액을 앞두고 상조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되었던 지난해보다는 참가자가 부쩍 줄어든 모습이었다.
 

 
▲19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19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오전에 공정위 할부거래과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분야 최근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회계법인 ‘조은’에서 상조업자 회계지표(안)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상조업계 양대 사업자단체인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김옥권)와 한국상조산업협회(회장 박헌준)가 각 협회 소개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상조업계가 주목할만한 발언은 워크숍 초반과 후반에 나왔다. 개회사에 나선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협회(사업자단체)가 2개인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합치는 게 어떨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송 국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두 개의 협회를) 상당기간 운영을 해보고 통합된 단일 형태의 협회를 인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업자단체가 통합하기 전에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할부거래과 김효식 사무관은 향후 공정위 정책방향에 대해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할부거래법 등 제도 개선, 회계지표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면서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19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대한상조산업협회 김옥권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상조업체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회계지표(안)’ 발표였다. 회계법인 조은의 한태경 회계사는 ▲수정된 지급여력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지급준비금율 등을 상조업계의 새로운 회계지표로 제시했다.
 
예컨대 수정된 지급여력 비율은 기존의 지급여력비율에서 자산성 없는 자산이 지급여력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선수금 중 미래 이익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여력비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 회계사가 기존의 상조업계 회계지표에서 발전시킨 회계지표들을 제시했지만, 상조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주로 회계기준을 통일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하루 아침에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먼저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한국상조산업협회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상조회사에 ERP(전사적자원관리)가 구축되어있는 곳은 몇 개 안 되고, 모두 엑셀로 작업한다”면서 “회사마다 상품이 많은 곳은 수십 가지,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회계지표 다 달라진다. 지금처럼 회계지표 용역 하고 있는 부분이 고객들에게 잘못되게 인지되어있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건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명스테이션 최성훈 대표(한국상조산업협회 부회장)는 “(회계지표) 계산식의 용어를 조금 쉬운 것으로 쓰면 어떨까”라면서 “‘보완자본’을 얘기 했는데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 보완작업 정말 많이 협의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회계지표가 공평하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질문자는 “새 회계지표로 인해 대형 업체들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영업활동이 우수한데 실제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후순위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부실한데 상위에 랭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항상 모든 업체를 모두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면서 “지적하신 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가 업계 옥죄기를 그만 해달라는 푸념 아닌 푸념도 나왔다. 다나상조 김웅열 대표는 “(공정위가) 규제 쪽으로 가면, 경영이 힘들어진다”면서 “상조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상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도록 공정위가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공정위가 업계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업계에서 한 목소리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세션은 상조사업자단체 소개 및 향후 운영방향 발표로 넘어갔다. 먼저 단상에 오른 대한상조산업협회 김옥권 회장(한강라이프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업체, 대형업체 위주로 돌아갈 우려 커져서 업체들이 뜻 모아 (별도의) 사업자단체 만들었다”고 한상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회장은 “상조업계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해 지속적 연구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 설립에 따른 회원사들이 공통적으로 윤리강령 선포 및 자율규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뒤를 이어 대상협의 법제도위원들이 각각 연단에 올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19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19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한국상조산업협회 박헌준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대상협 발표가 끝난 후 한상협도 발표에 나섰다. 한상협 박헌준 회장은 상조업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궁극적으로 사업자단체가 하나가 되야한다”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사업자단체 회원사가 대상협 24개, 한상협 23개인데 협회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40개 회사도 어느 협회든 가입해서 장례업계 발전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기하고 반목했던 시간을 흘려보내고 앞으로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물려준다는 각오로 하나된 마음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두 사업자단체가 협회 소개와 운영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를 했지만, 발표장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구체적인 비전과 통합의 방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지지부진한 사업자단체 통합작업과 미흡한 소비자 보호 계획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19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19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홍 과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후의 사업자세션에 대해 실망감이 들었다”면서 “사업자단체 회원사가 아직 안 된 회사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당장의 실현 가능한 안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과장은 “물론 조직의 구성이나 계획 같은 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니 (사업자단체가) 큰 틀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활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 과장은 “내년에는 할부거래법 개정 작업을 하고 싶다”면서 “법의 세부안 제안은 주무관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할부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률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안들은 더 구체적 안이 나오고, 회계지표도 나왔을 때 공유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질의에서 씨케이티 유성렬 본부장은 “(상조)협회는 공정위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업계를 대변해서 싸워야 하는 기관인데, 협회가 공정위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사업자단체에 공정위 입김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과장은 “사업자단체 하부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업자단체 신설은 공정위의 뜻이었으나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지막 질문자는 ▲후불식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단속 ▲회계처리지침 준용 ▲공정위 자료 사전 배포 등을 주문했다.
 
홍 과장은 “후불식 상조는 품질에서 선불식 상조가 그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인식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후불식과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규제해달라 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계처리지침 준용 부분과 관련해서 홍 과장은 “감사보고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허위사실이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주력해서 보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과장은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못한 것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워크샵을 사업자단체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규제기관에서 (워크숍을) 주최한다는 게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워크숍 종료 후 <상조장례뉴스>와 만나 “공정위가 상조업계와 소통의 장(場)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의 변화와 발전에 공감하고 과제 인식을 같이 하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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