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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공식 오픈…자산·선수금 규모 한눈에

소비자 피해 사례·자주 묻는 질문 등 추가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 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하고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들이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86개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 회사 가입 전후 소비자 유의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도 운영한다.

 

공정위는 상조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시험 운영 시작 이후 8월 말까지 총 11,233명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래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 소감과 개선 의견을 남겼다.

 

 

실제 이용자 소감 및 개선 의견을 살펴 보면 ‘규모, 안정성 등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용자들과 소통 경로가 부족해 보인다’ ‘기존 피해 사례들도 사례별로 알려주면 좋겠다’ ‘FAQ 게시판 검색 기능을 추가해달라’ 등이 나왔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 회사의 자산 규모와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상조 이해하기’ 메뉴를 통해 상조 및 상조 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 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 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 분야에서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및 대처 요령은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9월 중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게다가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에 추가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질문 없이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내상조 찾아줘’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비자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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