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데 이어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장례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며,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인정해 일회용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밥·국 그릇을 제외한 접시류 사용량은 연 2억1600만개에 달하며 무게로 환산하면 756톤에 달한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 활용을 강제하도록 일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 세계가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일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입법부의 일방적인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침이 너무 강압적이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무작정 금지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