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허가 원미경찰서, 공사장 인근 입주민 무시
경기 부천시 신중동역 전(前) 홈플러스 푸르지오 시티타워(지하 7층 지상49층) 발파공사가 공사장 17미터 인근 중흥마을 극동두산 7동·8동·9동 400여명의 입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극동두산 입주민들은 두 달동안 매일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 입주민들은 원미경찰서(서장 손장목)가 10회의 발파허가를 했다고 입주민 설명회에 확인을 해 주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원미경찰서는 발파시점과 관련해 시공사측과 함께 발파공사로 인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발파를 보류하겠다’고 분명히 공개설명회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었으나 결국 ‘입주민들에겐 아무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발파작업’이 시작됐다.
입주민들 ‘경찰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공분
입주민들은 ‘경찰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불만과 원망을 하는 등 공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시공사측 편에서 법타령만 하면서 발파관련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원미경찰서 폭약담당은 입주민들이 발파를 몇 회쯤 했느냐며 걱정스런 민원을 넣자 “당신들이 아는 만큼 안다”며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입주민들의 감정을 더 격앙되게 하고 있다.
민원해결 무시, 발파작업 진행허가 원미경찰서 무책임
입주민들은 갑작스런 발파작업과 동시에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아파트가 흔들리자, 집안에 있던 입주민들이 동시에 베란다로 나와 아파트가 무너진 것으로 착각하고 대피를 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발파로 인해 공포에 떠는 일부 입주민들은 바로 공사현장으로 달려가 119에 소음과 진동관련 신고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단순 시위’라며 발파현장으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등 경찰의 태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결국 출동한 119소방관은 철수하였고 그 뒤 수 십 차례의 발파는 계속 이어졌다.
발파공사 아파트 금 가는 등 입주민 불안 공포에 떨어
이번 발파공사로 인해 일부 아파트는 심하게 금이 가는 등 붕괴직전까지 간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입주민은 밤을 꼬박 세며 불면증으로 병원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등 위험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입주민들의 공포는 더 심해지고 있다.
원미경찰서의 발파허가서에 따르면 분명 2주간 1일 10회에 약 15~30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고 허가되어 있다. 그런데 입주민 대책위에서 지하 발파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발파 공사현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하루 50회 정도 한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대책위원은 밝혔으며, 관련 동영상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경찰서 모두 주민생명 외면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발파를 허가한 경찰이 제대로 발파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원미경찰서가 그동안 입주민들에게 발파허가 과정에 대해 확인한 것과 실제 법률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공사측이 철거공사와 관련 처음 설계와 다르게 발파시공으로 변경하여 원미경찰서에 발파 허가를 접수한 것은 시공사측이 발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법은 좀 다르다.
원미경찰서가 시공사측에 발파공사 허가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포도검화약류증의 관한법률 제18조, 21조, 27조에 의거 화약류의 사용목적, 장소, 일시,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험발파를 통한 계측수치를 확인 후 사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동법 규정상 ‘주민동의는 허가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18조 3항엔 분명히 경찰서장은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파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발파허가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을 땐 허가중지가 법
즉 발파공사현장과 17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다가구 아파트 입주민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이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원미경찰서가 발파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시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이와 관련해 극동두산아파트 7동·8동·9동 입주민 비상대책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행자 어반어스홀딩스(주)와 현암건설산업(주), 예원건설(주)등을 상대로 지난 2월20일 발파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원미경찰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파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따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