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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고발 과태료 철퇴

해약환급금 지급 안한 상조업체 과태료·검찰고발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1일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 후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천4백여만 원을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위반이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이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려고 하면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위반이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천2백여 만 원을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3억1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7월 29일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취소되어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하였다. ㈜투어라이프가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 폐업 후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투어라이프의 회원이 전북 지역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현지 보상센터를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길쌈상조는 2017년 7월 19일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취소되어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3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길쌈상조와 ㈜투어라이프 폐업 이후 공정위의 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문제되는 회사를 조사하고 심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조사해서 처분 바로하면 좋겠지만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하는 게 이번 징계의 의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해야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야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자본금 15억 원 증자와 관련해 업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15억 원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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