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상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시기는 11월 중순 이후이며, 장소는 서울 강남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15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상조업체들이 대규모 도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조업체 수는 2013년 293개→2015년 228개→2017년 168개→2018년 156개(2분기)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흡수 합병은 활발히 진행중이다. 지난 2분기에는 (주)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주)에 흡수 합병됐고, (주)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주)에 흡수 합병되었다.
하지만 신규 진입 업체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업체들을 어떻게든 연결하고, 살려야만 상조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를 통합하고, 상조업체들을 이어주는 ‘상조업체 커밍데이’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상조업계에 대한 고민해결의 결정판으로 ‘상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는 것이다.
상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등 상조업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조금 긴 호흡으로 상조업 발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