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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에 사용토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 금융위·보건복지부에 근거 규정 마련 권고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할 경우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비용,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무연고사망자는 2011년 693명, 2013년 922명, 2016년 1천23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대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이 유류 예금으로 처리된다면 지자체의 예산운용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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