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공제조합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3년으로 늘린다
“2년, 너무 짧다”는 외부 비판에 공제규정 개정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원래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은 2년으로 묶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지급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질문에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공정위가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늘리게 된 것은 외부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1월~2017년 8월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대상 21만181명 중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이는 10만8,977명인 5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상금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탓에 소비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기간이 지나가버린다는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설립 초기보다 보상 회원수와 보상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초기에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소비자들이 공제조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률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률이 70~80%에 육박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체감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면서 보상금 지급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보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애초에 보상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