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지난달 30일 아름다운라이프(주) 소비자피해 보상이 종료되었다고 공지했다.
아름다운라이프 보상기간은 2016년 3월 30일~2018년 3월 29일까지 2년 간이었다.
상보공은 “보상기간이 경과되어 아름다운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주)제일상조에 대한 보상도 종료 되었다.
상보공은 지난달 15일 “(주)제일상조 보상기간은 2016년 3월 15일~2018년 3월 14일까지이며, 보상기간이 경과되어 (주)제일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공지했다.
▲아름다운라이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칠복
상보공이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진행 중인 회사들로는 대전상조(주), 삼성상조(주), (주)더라이프앤, (주)글로벌상조, (주)바름상조 등이 있다.
이들 회사들의 보상기간을 살펴보면 ▲대전상조(주)(2016년 8월 26일~2018년 9월 7일) ▲삼성상조(주)(2016년 11월 29일~2018년 11월 28일) ▲(주)더라이프앤(2017년 2월 7일~2019년 2월 13일) ▲(주)글로벌상조(2017년 8월 30일~2019년 9월 5일) ▲(주)바름상조(2017년 12월 2일~2019년 12월 8일) 등의 순이다.
특히 대전상조(주)와 삼성상조(주)의 보상기한이 각각 5개월, 7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회사의 회원들은 하루 빨리 피해자 보상을 상보공 측에 신청해야 한다.
자신이 상보공에 소속된 회사 회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보공 측에 전화 문의(1600-1226)를 하거나 상보공 홈페이지의 ‘소비자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상조회사 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보공 홈페이지에서 조합사명, 계약자명, 생년월일,증서번호 등을 입력하면 소비자 누적납입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http://www.ksmac.or.kr/ →소비자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자신이 상보공에 가입된 상조회사 회원임을 확인했다면 상보공 홈페이지에서 공제금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기타 제출서류를 준비해 상보공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상보공은 ‘소비자피해보상 처리건수 및 보상금액’에 대해 14개사, 5만1,272건, 416억원을 보상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