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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외감 상조업체 최초 4개 회계지표 분석 공개

지급 여력 비율 등 양호 순위 상위 업체는?

공정위,상조업 최초 4개 회계지표 분석 공개
지급 여력 비율 등  양호 순위 상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 여력 비율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 공개했다. 공개 목적은 지급 여력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조업체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들 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2016년 말 기준 선수금 100억 이상)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들 상조업체 중 ‘외부 감사인 으로부터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받은 업체는 제외’했다.2016년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195개이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을 선수금 10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먼저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4가지 회계지표(①지급 여력 비율, ②자산 대비 부채 비율, ③영업 현금 흐름, ④자본금)별 상위 15개 상조회사(30% 수준)를 선정하여 공개한바 충격적이었다.15개 상조업체를 3개 등급으로 구분 가나다순으로 배열 공개하므로 공정성을 담보했다. 이는 회계 지표 양호 순위 공개 목적이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 유도이므로 상위 30%에 한정하여 공개한 것이다.
 
<공개 지표 및 지표별 상위 업체>
 


  지급 여력 비율: (선수금+자본 총계) / 선수금 × 100

 
▲ 지급여력 비율관련 이미지 / 자료출처 : 공정위
 
지급 여력 비율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선수금(고객 납입금)은 ‘재무 상태표’에 부금 예수금, 부금 선수금, 회비 예수금 등으로 표기되며, 부채 항목 중 주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표기하고 있다.지급 여력 비율 110% 이상 구간에 5개 사, 100% 이상 110% 미만 구간에 7개 사, 96% 이상 100%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부채 총계 / 자산 총계 × 100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자료출처 : 공정위
 
상조업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이 지표는 위 지급 여력 비율 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0% 미만 구간에 5개 사, 9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7개 사, 100% 이상 104%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현금 흐름(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영업 현금 흐름 / 자료출처 : 공정위
 
상조업체 재무제표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낸다. 영업 현금 흐름 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순유입액(현금 유입-현금 유출)이 충분하여 소비자의 해약 요청 등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고객 납입금인 선수금의 유입이 영업 현금 흐름에 +로 표시되기 때문에 선수금이 부채로 표시되는 재무 상태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업 현금 흐름 250억 원 이상 구간에 4개 사,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 50억 이상 100억 미만 구간에 6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본 금
 
▲ 자본금 관련 상위 상조업체 / 자료출처 : 공정위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서 회사 신용 및 담보의 기능을 한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19년 1월까지 이 요건을 갖춰야한다. 개정법 시행 전 등록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 원으로 상향하여 재등록하도록 했다. 자본금 100억 원 이상 구간에 3개 사,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 1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개정 할부거래법에 의한 등록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 이상 업체만 집계했다.

이번 공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공개하는 최초 사례로 상조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2016년 1월 25일 개정 · 시행된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업체들에게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고, 공정위의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를 누리집(공정위 홈페이지)등에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 간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4대 회계지표를 분석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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