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조회사 여러번 바뀌어도 해약금 지급해야 한다.
상조회사 여러 번에 걸쳐 인수·합병해도 해약금 지급해야 한다.
상조회사가 여러 번에 걸쳐 인수. 합병되어도 상조고객이 그동안 납입한 상조 부금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와 상조업계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울산지법 항소심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영순(55세 가명)씨가 A상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는 이 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도 이 씨가 승소하였지만 A사가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2심에서도 이 씨가 승소하여 A사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되었다. 할부거래법은 2016년 1월 대법원의(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원들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대 할 수밖에 없다.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2심 소송에서 승소한 이 씨 역시 2008년 8월 A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는 계약을 했으나 2010년 9월 A사는 B사에 인수됐다. 이 씨는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B사에 매달 회비를 납입하다 2016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5회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사를 인수한 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며 환급금 지금을 거부했다.
B사는 회사 인수 당시 ‘회원 정보만 인수했을 뿐 자산은 인수하지 않았고 인수 시점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이라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B사가 A사를 인수할 때 상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A사가 받은 월 납입금에 대한 환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대법원 판례는 상조회사가 인수되면 회원 정보 뿐 아니라 환급금 지급 등 모든 책임과 의무가 인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