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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수업거부사태 연희미용고 정상화…교사 해고 철회

교사 해임등으로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발발했던 서울연희미용고 사태가 학교측읜 교사 해고 철회로 정상화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이하 연희미용고)가 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수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학생·학부모·학교운영자·교직원 대표 등을 중심으로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정상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마련했다.

 서울교육청과 연희미용고는 지난 6일 열린 제2회 협의체 회의에서 ▲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 지속 지원 약속 ▲학교운영자의 교사 해고 철회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존속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구성원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희미용고는 서울교육청 관할 14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중 하나로 학교를 설립한 개인 설치자가 지난해 7월 사망하면서 재산상속자 지위를 두고 혼선이 일면서 학교 운행이 파행됐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재산 상속자가 지위를 승계하지 못했고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학급수 감소에 따른 교사 해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졌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운영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사망시 재학생이 졸업할때까지 한시적 운영과 재학생 보호 규정의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 들여 상속자가 재학생 졸업시까지 한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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