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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충남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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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일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95호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관련 시설 입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은 이를 대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충남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 등 8개 시·군 조례에만 허가기준이 있는 상황이다. 

사공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과 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1323개 태양광 발전시설 중 허가기준이 있는 8개 시·군의 기존 768개 중 218개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공무원이 태양광 관련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약 60%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사공 연구원은 “결국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에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지선정 절차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대해 중앙정부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설치기준보다는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 지역 특성(자연 생태적,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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