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퍼펙트 스톰’..2019년 1월 이후의 상조업계는? 공정위"자본금 증액계획 보고서"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업계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다. 공정위는 2019년 1월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을 앞두고 전체 상조업계에 ‘자본금 증액계획 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권 업체나 현금이 넉넉한 업체는 충실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하위권 업체나 소형 업체 등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업체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공정위는 “개별기업 들여다볼 인력이나 시간이 되지 않으니 샘플 조사 식으로 핀셋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하위권 업체가 도미노로 도산할 때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60개가 넘는 상조업체를 감독하는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전체 상조업체를 감독할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다.
공정위 또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부서에서 인력을 빌려올 수도 없다. 혹여 타 부서 인원들이 합류한다고 해도 상조업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160여개의 상조업체가 50여개 내외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리되는 업체가 100여개가 넘어가면 상조업계와 소비자 모두 패닉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공정위가 전수 조사에 나서면 상조업계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퍼펙트 스톰’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
2019년 1월 이후 자본금을 상향 증액하지 못 하고, 재등록에 실패한 업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공정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재등록 실패 업체들의 처리방안을 최종적으로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해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상조업체의 등록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집어넣어 집행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이 법률가 출신이라는 점도 이 같은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 과장은 처벌 방안에 대해 “때가 되면 공지하겠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