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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한국상조공제조합, 투어라이프와 공제계약 중지

  • STV
  • 등록 2017.09.05 09:19:10
투어라이프, 공제규정 제12조에 의해 공제계약 중지
투어라이프의 지급여력 비율 45%, 부채비율은 161%
선수금 174억여 원의 절반인 94억여 원 한상공에 적립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 1일 투어라이프(대표 박충배)의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이 9월 1일부로 중지됐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호?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 공개된 투어라이프의 정보.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 위반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영업을 개시했고, 2010년 10월 8일에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다.
 
지급여력 비율은 45%로, 업계 평균인 90%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부채비율은 전체평균인 112%보다 49% 높은 161%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 174억여 원 중에 54%인 94억여 원이 한상공에 보전돼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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