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정국이 불확실한 미래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탄핵, 자진 하야, 개헌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분출되고 있다.
탄핵안은 이미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5일 오전 0시49분께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의무가 있다.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점은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이나 직무 복귀로 갈린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2017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이다. 탄핵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궤멸 위기에 몰렸고,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서 부활의 기회를 맞게 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해 승리한 이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