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8일 길쌈상조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공지했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길쌈상조의 폐업(대전광역시)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받거나 ▲길쌈상조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첫째 안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둘째 안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안심서비스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상금 신청서 및 안심서비스 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 지난달 31일 발송됐으며, 주소변경, 부재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메뉴 중 '소비자' - '납입내역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접수해야 한다.
길쌈상조 회원들은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출할 서류 목록. 본인이 신청할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자료-한상공.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납입금액의 100%가 인정되고, 장례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납부하게 된다.
안심서비스는 한상공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당 조합의 별도 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본 안심서비스 가입은 뒷장의 ‘안심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한상공이 가입 승인 후 소비자가 선택한 장례제공업체 길쌈상조에 납입한 상조부금 전액을 인정, 장례행사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을 일시불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 제공업체는 금강문화허브(주)(좋은라이프로 인수),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주)제이케이상조, 더리본(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현대에스라이프(주) 등 8개 업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상공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1688-0972)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길쌈상조는 2010년 10월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시작했다. 길쌈상조는 한상공과 맺은 공제계약이 지난달 10일 해지되자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이를 19일 대전시에 통보했다.
길쌈상조는 지난해 6월 23일 자본금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증액하고 회사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이 회사는 2015년 기준으로 171억원의 선수금을 모아 업계 3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데다 상조시장이 침체되고, 신규계약 건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