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라이프, 예치비율 미준수 및 해약금 미지급, 자료 허위제출 등 혐의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납부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심지어 예치기관에 선수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국방라이프와 바이오힐링(구 삼성상조) 등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방라이프는 지난해 6월2일 기준으로 소비자로부터 357건의 상조계약의 대금으로 선수금 4억9천여만원의 37.9%에 해당하는 1억8천5백여만원만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했다. 또한 국방라이프는 2011년 9월6일~2016년 4월20일까지 체결된 15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예치회원명부에는 155건의 상조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4천2백여만원 등의 자료가 누락됐다.
▲국방라이프 홈페이지
국방라이프는 할부거래법 27조10항을 위반했으며 34조9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국방라이프는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3영업일 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이오힐링(구 삼성상조)은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1,170건의 상조계약에 의해 선수금 22억5천여만원의 6.6%인 1억4천여만원만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했다.
또한 바이오힐링은 2005년 1월 13일에서 2015년 6월 22일 체결된 88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예치회원명부에는 88건의 상조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1억3천여만원 등의 자료가 누락됐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송병도 사무관은 "국방라이프와 바이오힐링이 고발조치 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행정조치를 하지만 행정조치도 잘 되지 않을 경우 고발한다"고 말했다. 송 사무관은 "검찰 고발은 그동안 (고발당한 업체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