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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한국상조업협동조합 "할부거래법 개정 반대"

  • STV
  • 등록 2017.01.31 09:07:04

제윤경 의원의 무리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반발 확산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상조업계 청원서 모집
국회의장에 청원서 제출해 개정안 부당함 호소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안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상조업계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반대 청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송장우 이사장은 "지난번에도 자본금 15억 원 증자 및 외부회계감사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도 '담 넘어 불구경 하듯 하다가 실기(失機)하여 법이 통과 되었듯이 이번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반문했다.

 

송 이사장은 "개정안 반대를 위해 주변에 뜻을 모아 주시고 개정안 통과 반대 청원서를 작성하여 2017년 2월5일까지 전송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이사장이 제안한 청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제 의원은 지난 12일 12명의 국회의원과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도 모자라 금융감독원의 감독까지 받아야 한다.

 

게다가 제 의원은 개정안에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심지어 상조업체를 직접 검사하는 권한까지 규정했다.

 

공정위가 상조업체 운영의 시정을 명령하고 피해구제에 적합한 조치 요구를 가능케해 사실상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했다. 한술 더 떠 이러한 권한을 금감원에도 부여해 공정위와 금감원이 투트랙으로 상조업체를 감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재무구조 ▲자산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세세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이현령비현령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큰 문제이다. 

 

더군다나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본금 증가나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이행 명령이 가능케 했다. 사실상 경영 전반에 간섭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정작 금감원 측에서는 제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직과 인력,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상조업체의 감독을 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반응이다.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금감원인데 상조업체까지 감독하다 부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까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날벼락이 떨어진 쪽은 상조업계다. 상조업계는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보고 당장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체 다 죽으라는 소리"라면서 "상조업계 회계방식도 모르면서 실적쌓기 식으로 일단 발의해놓고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조업계와 금감원 등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제 의원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동조합은 하루 속히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 반대 청원서는 아래 붙임에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 반대 청원서의 수신처는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고 팩스번호는 053-427-2109 이다.

 

 

<김충현 기자>

 

 

붙임1. 할부거래법 개정안 반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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