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고양서 '동물화장장' 허가 청구 기각
주민들 "환경오염·집값 하락 때문에 안돼" 강한 반발
지자체는 주민 여론 의식할 수밖에
주민들 "환경오염·집값 하락 때문에 안돼" 강한 반발
지자체는 주민 여론 의식할 수밖에
용인시와 고양시에 건립될 예정이던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경기도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는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신청한 백암면 동물장례식장 허가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근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에 동물장례식장 개발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는 불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으며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도 행정심판위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도 심판위 또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의 기각 결정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동물장례식장 건립예정 지역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고양시 덕양구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도 저지됐으며 이 또한 용인시의 예와 판박이다. 지난 4일 고양시는 도가 B업체가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반려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를 개최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업체는 지난 6월 고양동에 동물화장장 조성 용도변경 신고서를 구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8월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자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난감해진 시는 B업체에 '지역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B업체는 '신청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가 9월 초 B업체의 신청서를 반려하자 B업체는 시와 구를 상대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공익에 따라 주거지역 내 기피시설 피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를 반대한다'는 시의 의견을 인정해 B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른바 펫팸족이 1천만명이 달하고, 반려동물도 200만여 마리에 육박하는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18곳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번번히 시설 설치가 무산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작정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로 치부할 수도 없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공해와 집값 하락 등을 걱정해 반발하는 것을 두고 무작정 지역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장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하루빨리 풀어야할 숙제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