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자칫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폭행 사망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4년 전 죽은 피해자의 원혼을 달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은 올해 초 미제사건을 검토하던 중 2011년 1월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모(54)씨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의 혐의는 2010년 9월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부인 김모(당시 53세)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부검을 통해 확인된 김씨의 사인은 뇌출혈의 일종인 경막하출혈이었지만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이씨가 김씨를 폭행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아내가 사망 전날 밤 누군가에게 맞고 집에 들어왔다"며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을 통해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답을 얻었지만 정작 대한의사협회에서 김씨의 뇌출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사건은 4년동안 미궁에 빠졌다.
결국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던 검찰은 더 이상 사건을 묵힐 수 없다고 판단,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해치사죄 대신 이씨가 평소 김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다는 범죄사실로 이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폭행의 증거 즉, 이씨가 지난 2009년 9월 자신을 피해 숨어있던 김씨를 찾아가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과 2010년 4월 우산으로 김씨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 다발성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으로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증인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와 생활, 피해자가 현재 사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늦었지만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풀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