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참여연대가 고려대학교 민자기숙사 운영 정보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참여연대가 고려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고려대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 설립 실행예산과 운영계획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이 비공개 정보로 인정한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회계연도 재무제표 부속명세와 계정별 원장(일자·거래처·금액·내역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 반드시 부속명세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로는 고려대가 부속명세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속명세서가 있는데도 감사에서 이를 누락시켰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주장한 계정별 원장과 관련해서도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등 각 계정과목의 날짜별 정보가 적혀 있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기숙사비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려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할 경우 기숙사 운영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 예산과 설립 이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실행 예산 및 운영계획서, 설립·운영 원가 자료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며 "부속명세 등은 외부로 공개되면 입찰·계약업무 등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재무제표는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실행 예산은 계약 시 공사금액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되는 자료이고, 운영계획서 역시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부속명세 등은 입찰 계약 절차가 완료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자기숙사 건립 회사는 고려대에 매년 기숙사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통지하고 기숙사비를 협의해 운영계획서 등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프런티어관 설립 실행예산과 운영계획서 및 첨부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