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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헌재 "정치자금 이자 없이 빌려주면 처벌 조항 합헌"

  • STV
  • 등록 2017.09.15 09:11:46

【stv】=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무상대여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준 사람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외관상 기부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대여원금을 정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후원금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한 사람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둬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방의 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에게 3억원을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줬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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