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 준비절차 이후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최소 주 1회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서는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소환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으나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구속 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부부 간 대비가 두드러진다.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일교·건진법사 연루 의혹,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은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것도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특검은 "김건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특검법상 사건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김 여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는 16개에 달하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도 수사선상에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