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백지신탁 심사 전 방송사업자 관련 안건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결과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 제8조 역시 방통위원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언급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견과 함께 대통령의 뜻을 해석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가 신청은 제출했으나 결재는 받지 않은 상태로 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