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함께 김 씨도 기소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김 씨가 IMS 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46억 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는데, 해당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 배우자로 확인되면서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 가운데 24억3천만 원이 김 씨가 조영탁 IMS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IMS가 이노베스트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1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 임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애초 제기된 ‘부정 투자 유치’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IMS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 투자금을 끌어들였고, 특검은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이 제공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이사 모모 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향후 김 씨를 추가 소환해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김 여사 일가로의 흘러들어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