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토대로 국무회의 장면을 재구성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위원 출석 인원을 손가락으로 세며 정족수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정족수 충족까지 4명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1명 남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국무회의 종료 뒤 대통령실 직원이 참석자 서명을 요구하자 다수 국무위원이 거부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가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불려 들어오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며 문건을 두고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직접 이를 수거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약 16분간 계엄 관련 문건을 검토하며 대화를 나눈 모습도 확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처를 통할하는 위치이므로 문건을 수거하고 논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면서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무조정실장이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때도 한 전 총리가 “기다리라”고만 답하며 조치를 미루다가,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윤 전 대통령에게 해제 건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인 저녁 8시께 이미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전달받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들어오라”며 독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CCTV와 진술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구체적 행적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를 내란 방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